대구시, 2013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3.4.(월)~25.(월)까지 / 개별․공동주택 총 68만호 대상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에게 미리 열람케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 6천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2만 8천호로 총 68만호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3월 25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작성,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개별주택은 대구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서 서식은 구·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군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4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 준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돼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된 문의는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821)’로 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장명기
053-803-253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