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무법인은 변호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출자에 관하여 자율권이 부여되며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반해 새롭게 도입되는 법무법인(유한)은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무조합은 변호사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출자는 법무법인과 같이 자율권이 보장된다.
개정 변호사법에서는 수임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변호사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유도와 동시에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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