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협력사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실천 4대 원칙 본격추진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은행(www.shinhan.com은행장 서진원)은 “중소협력사와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실천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월)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존 실시하던 중소협력사 상생지원의 내용을 체계화시켜 협력회사들이 신속하게 대금을지급 받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대한민국 상생경영의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기본 원칙은 ‘규모에 의한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회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 4가지 항목이다.

1. 규모에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에게 기회가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허, 벤처기술 인증보유 및장애인 고용, 녹색기술 인증보유 기업 등 사회책임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2. 정당한대가의 지급을 원칙화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당한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3. 관행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관행적으로 협력회사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자금및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금번부터 1년 이상 성실히 거래한업체 등으로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들이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협력회사와상호 소통 활성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해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중소협력사와 은행 간 양뱡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고의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협력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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