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 28.(목) 10:00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자, 기업인, 판사 등으로 구성된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를 발족, 15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소위원회별로 주제를 나누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법 개정방향은 크게 ①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②기업운영의 IT화 지원, ③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으로 분류된다.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분야에서는 주식종류의 다양화, 사채발행한도의 폐지여부, 자본금제도의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되고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분야에서는 공고방법의 전자화, 전자주주총회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여부 등을,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분야에서는 유한책임조합(LLP),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여부를 비롯 기존 회사형태의 실효성 재검토 등을 세부 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밖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주식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의 폐지를 논의하고, 주주총회 개최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의 도입을 논의할 예정임

금번 특별분과위원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교수, 판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영학 교수,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프리존스와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경제인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프리존스 위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고 선진 회사법제와 우리 기업현실에 정통하여 글로벌스탠더드를 반영하는 개정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그 동안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2005년도 중점 정책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5. 2. 경제법령에 대한 연구와 정비를 전담하는 상사팀을 신설하여 3. 중순부터 국내 6대 로펌의 기업전문 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상사법령의 정비과제를 논의해왔다.

앞으로 법무부는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와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회사법제 정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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