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의 날(3.4일)’, 지역책임관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장·축대 등의 붕괴, 낙석 등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땅이 얼어들어가는 정도(동결심도)가 깊어 지반 이완에 따른 붕괴·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최근 6년(`07∼`12년)간 해빙기 사고 총 66건/사상자 39명(사망 15, 부상 24) 발생, 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35명, 90%)

이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 건설공사장, 대규모 축대와 옹벽, 노후주택과 교량 등을 ‘해빙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지정(23,941개소)하고, 이에 대한 전수점검·책임담당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과 통·리장 등을 마을별 담당자로 지정(3,948명)하여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과 재난안전 교육·홍보,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추진한다.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 관계자(11,5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3월 4일)을 맞아 대형전광판, 반상회보, 방송,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책기간(1.20∼3.31) 동안에는 중앙과 각 지자체에 전담 T/F를 구성(267개반 533명)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안전점검의 날(3.4)’을 맞아 주요 간부를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각 지역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의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3.13)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02-2100-319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