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조사 실시
- 새학기 맞아 학교주변 위주, 현지 확인 등
- 조사결과 청소년 보호 수사 자료로 활용
특별사법경찰팀은 이에 따라 2개반(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유흥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부근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밀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조사내용을 보면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 사행행위업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여부이다.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 지역 및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단속 시 우선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 수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의 민생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했다.
울산시는 직원들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전문교육실시,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사실 설치, 필수 활동장비 및 채증 장비 확보 등 수사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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