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 부동산 거래 주의 당부

- 무등록 중개업자 피해는 보상 받지 못해

- 오는 3월 15일까지 불법중개행위 단속 실시

울산--(뉴스와이어)--“부동산중개업소 거래 시에는 관할관청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위법 중개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관할 구·군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부동산중개로 인한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budongsan.ulsan.go.kr)를 이용하면 부동산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월세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토지정보과
곽정영
052-229-446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