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2013년 3월 4일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②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③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을 구술민원에 추가했다.

*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 가능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 이미 시행중인 주민등록 민원사무(5종)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신청), ⑤ 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 해지) 신청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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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임채식
02-21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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