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
*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14.2.23)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의무교육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으며, 해당농가가 허가증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증에 ‘14.2.23일까지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발급
또한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이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자(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미만)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유지되나, ‘15.2.23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 15㎡ 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등록대상 제외 규모 : 사육면적 15㎡ 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한편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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