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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09:33
서울--(뉴스와이어)--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만 올 상반기에 10억원의 투입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자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부산 24개소, 천안 15개소, 경주 6개소, 밀양 5개소, 전주 3개소, 포항 2개소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32곳에 설치되었고, 올 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곳에 확대 가동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구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전체 설치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각 시도의 관련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매년 5%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나누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적발에 의해 위반 사진을 찍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해왔다. 이러한 단속 방법은 얌체 운전자의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을 따지는 운전자와 물리적 마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무인단속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기계적으로 스스로 감지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에 따른 민원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명의 상황실 운영요원만으로도 전체 단속지역을 통제할수 있기 때문에 인력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하면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5분이 경과하면 번호판을 인식, 차적 조회를 통해 법규위반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해당지역의 주ㆍ정차 상황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일부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수동 단속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사람이 전혀 필요없는 무인 시스템에 대한 요구로 이를 충족하는 완전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제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사업 수주에 주력했던 한일에스티엠, 오리엔탈전자시스템등도 지자체 사업 수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구, 경남 밀양시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 무선 통신기기 및 영상감시기기 전문업체인 유니모테크놀로지 (www.unimo.co.kr)의 정진현 대표는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으로 주정차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러브 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로상황ㆍ대중교통 운행정보 등 교통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TOPIS'(Transport Operation&Information Servic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로도 상이한 단속체계나 시스템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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