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 운영
지난 2012. 5. 23일부터 2015. 5. 22일(3년간)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법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토지분할 허가),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및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별법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 운영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7개월간 분할신청 접수된 40필지 가운데 8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고 밝히고, “도내 공유토지 대상 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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