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
- 불필요한 규제 내용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 269개, 규칙 104개, 훈령 76개, 예규 10개 등 총 459개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불필요한 규제,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한 후에 연중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32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했다.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게 관련 지원시책에 따라 울산대공원 내 유료 이용시설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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