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기금자산 운용 지침 마련
이 지침은 2010년까지 과수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FTA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 및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FTA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국가재정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기금자산은 기금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해야한다. 또 ‘05년도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은 소비자 물가상승율(최근 3개년 가중평균)인 3.45%로 하고, 허용위험 한도는 총 운용자금의 0.5% 이내로 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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