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에서 해당 채널이 없는 2개 분야는 과학기술과 순수문화예술분야임.
한편, ‘공익성 채널’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채널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오락성 분야의 채널구성 집중화 현상으로 갈수록 소외되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지난해(2004년) 9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및 지난 (2005년) 6월 22일 위원회가 발표한 10개 분야의 공익성 분야 및 인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방송채널을 말함.
공익성 방송분야 및 해당 채널
한국문화(한국어) : KBS 코리아
한국문화(영어) : 아리랑TV
수능교육 : EBS 플러스 1 수능전문, EDU TV
초·중등교육 : EBS 플러스 2 중학직업
사회적 소수 대변(장애인·노인·시민·농어민 등) : RTV, ABS농어민방송
환경·자연보호 : 환경TV
어린이·청소년 : 어린이TV, JEI재능방송
역사·다큐 : CTN, 휴먼TV, History채널, 내쇼날지오그래픽채널
이번에 선정된 공익성 채널은 2006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며,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희망하는 사업자(PP)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편성비율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매년 11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임.
금번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고시된 분야 중 8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의 송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 및 채널운용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기간(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이용약관 변경 등 행정처리 포함)등을 고려하여, 의무송신 위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이번 방송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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