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 www.kbc.go.kr)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0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채널이 없는 분야는 9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재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임.

이번 선정에서 해당 채널이 없는 2개 분야는 과학기술과 순수문화예술분야임.

한편, ‘공익성 채널’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채널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기있는 오락성 분야의 채널구성 집중화 현상으로 갈수록 소외되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지난해(2004년) 9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및 지난 (2005년) 6월 22일 위원회가 발표한 10개 분야의 공익성 분야 및 인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정된 방송채널을 말함.

공익성 방송분야 및 해당 채널

한국문화(한국어) : KBS 코리아
한국문화(영어) : 아리랑TV
수능교육 : EBS 플러스 1 수능전문, EDU TV
초·중등교육 : EBS 플러스 2 중학직업
사회적 소수 대변(장애인·노인·시민·농어민 등) : RTV, ABS농어민방송
환경·자연보호 : 환경TV
어린이·청소년 : 어린이TV, JEI재능방송
역사·다큐 : CTN, 휴먼TV, History채널, 내쇼날지오그래픽채널

이번에 선정된 공익성 채널은 2006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며,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희망하는 사업자(PP)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편성비율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매년 11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임.

금번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고시된 분야 중 8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의 송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 및 채널운용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기간(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이용약관 변경 등 행정처리 포함)등을 고려하여, 의무송신 위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이번 방송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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