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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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7-27 10:28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태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의 도입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그동안 하루를 연체하여도 미납액의 2%라는 연체료를 납부했어야 했던 지역난방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은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를 산업자원부에 열공급 규정 변경신고를 마쳤고, 전산변경 등 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난의 이번 일할계산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하루를 연체하여도 미납금액의 2%라는 연체료를 납부하였어야 했던 지역난방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한난의 관계자는 이번 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열요금 ‘전자수납서비스’와 ‘부분출금제도’ 등 과 같이 고객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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