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추진방안
② IT 분야 지식재산권 지원강화 대책
③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 사업계획
④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
첫 번째 안건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추진방안」에서는 일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에 대한 역할 분담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ⅰ) (전담조직간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 정립) 전담조직을 단위조직·중간조직·관리조직으로 특화하여 단계별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를 통해 관계부처 지원사업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ⅱ)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관리조직 일원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관리를 한국기술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단위·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ⅲ) (중간조직을 지역기술이전센터(RTTC)로 통합) 기존의 유사한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TP)내 지역기술이전센터(RTTC)로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내 대학·연구소와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발굴된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민간 투자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ⅳ) (단위조직에 대한 기술이전 역량 강화) 대학·출연(연) 등에 대한 특허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관리와 보상체계의 강화를 통해 유망 TLO에 대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일선 단위조직들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IT 분야 지식재산권 지원강화 대책」은 국내 IT산업에 대한 선진외국의 지재권 공세가 확산 추세에 있고, 특허분쟁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ⅰ) (특허 조사·분석 지원) IT839전략 기술분야의 R&D 과제기획과 연계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권리분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ⅱ) (IT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술분야별로 특허분쟁 컨설팅을 전담하는 특허로펌을 지정하여 상시 IT특허 법률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ⅲ)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93~’04)을 통해 확보된 지재권을 추적·조사하여 기술별·품목별로 IT 특허 현황 DB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안건인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은 지난 5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확정된 「한국형 고속열차」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사업 추진체계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ⅰ) (사업 개요) 건설교통부는 2005. 9 ~ 2007. 12월까지 국고 800억원을 투자하여 순수 국내기술로 실제 영업노선에서 300Km/h 최고속도로 주행하는 한국형 고속열차 2편성(10량/편성)을 설계·제작·시험하는 실용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ⅱ) (운영위원회 구성)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금년 8월 중에 정부·산·학·연으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계획과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사업 주관기관으로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를 각각 선정하였다.
ⅲ) (소요재원 조달 및 정부투자분의 회수) 총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재원은 정부가 전액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 수혜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술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ⅳ) (기대효과) 한국형 고속철도가 실용화되면 향후 20년간 26조원의 생산유발, 16만명의 고용유발, 약 8,4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안건인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에서는 직무발명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ⅰ) (관련 법·제도정비) 직무발명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과학기술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직무발명의 신고·승계여부 통지 등 절차규정 명문화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해태시 「자유발명」으로 간주
·직무발명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
ⅱ) (직무발명 확산시책) 아울러, 정부R&D과제 배분과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을 유도하고,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의 정례화, 「직무발명보상 표준규정」의 작성·보급, CEO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제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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