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동물 등록 및 인식표 부착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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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2013-03-07 08:52
부산--(뉴스와이어)--애완동물을 사랑한다면 인식표 부착 및 반려동물 등록부터 하세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반려동물 등록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구·군별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반려동물과 외출하다 적발되면 동물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별도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라도 인식표 부착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혹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목격한 시민들 누구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찾아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 시 발생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교통사고나 전염성 질병감염 등에 노출되는 위험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9년 9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동물등록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라고 전하고,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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