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부담금 인상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이 우선돼야”
병원협회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부과시설물 1㎡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00% 범위내에서 200% 범위내로 확대하겠다는 것.
병협은 이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돼 있으며, 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일부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셔틀버스 운행’이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시설물 업종의 특성이 감안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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