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7월 28일부터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발행 내역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하'미수령주식')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이번 조회서비스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2003년에 이어 이번 달부터 전개하고 있는'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신속한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주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내역 발생 여부의 조회가 가능하게 하였음

올해 7월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여 270여개사, 약 4,300만주로 시가로는 200억원에 달하고 있음

증권예탁결제원을 포함한 3개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미수령 주주(약 10만명 이상)의 연간 관리비용은 주권보관 및 각종 통지서발송 등으로 인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발행회사의 관리 부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음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여부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수령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직접 수령 또는 실물수수 절차 없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입고처리가 가능함

증권예탁결제원은 향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자치부 및 금융감독원 등의 지원을 받아'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

▲ 명의개서대리인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들의 복잡한 주식관련사무일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자로서 그 자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만으로 한정됨.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에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수령주식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주주가 발행회사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새로운 주권발행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않은 주식으로 발행회사의 주식관련사무를 담당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관련 주식을 관리하여야 함.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배당금 등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본인의 주식계좌로 자동입고되어 미수령주식은 발생하지 않음

▲ 실기주과실

증권회사를 이용하던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출고하여 실물 주권을 수령한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실기주라 하며 이 경우 배당, 무상증자 등이 발생했을 때 출고시 명의자인 증권예탁결제원이 해당 내역(실기주과실)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함. 증권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반환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투자자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을 예탁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분실 등 실물관리 위험을 방지하고 제반 권리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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