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촉구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30일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03년 당시 검찰의 임 회장 기소중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검찰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다면 그 당시 왜 그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를 감찰하고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감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지은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의 감찰여부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