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검출, ‘엿류’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서해안민속식품’이 제조·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엿류, 유통기한: ’14.10.9.)’ 제품에서 금속 이물(약 1.3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페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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