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하수도내 유수장애물 설치업체 고발조치
해당 시공업체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맨홀 하부에 H빔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수박스 단면을 축소시키고 나뭇가지 등으로 하수도가 쉽게 막히도록 하여 하수도의 통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많은 비가 올 경우 주변지역의 침수로 연결 될 수도 있었다.
이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수도는 땅 속에 묻혀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시 함부로 변경하고, 가스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시 무단으로 훼손하고 점유하여 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해왔으나 시민들에게 방재시설인 하수도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우기전 수해취약 지역 내 대형공사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예외없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 올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공공하수도 점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자는 예외 없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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