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하수도내 유수장애물 설치업체 고발조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3년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 주요 침수취약 지역 내 방재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서초구 서초동 주변 하부에 위치한 공공하수도 내부에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적출, 이를 설치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를 7일(목)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공업체는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맨홀 하부에 H빔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수박스 단면을 축소시키고 나뭇가지 등으로 하수도가 쉽게 막히도록 하여 하수도의 통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많은 비가 올 경우 주변지역의 침수로 연결 될 수도 있었다.

이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수도는 땅 속에 묻혀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시 함부로 변경하고, 가스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시 무단으로 훼손하고 점유하여 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해왔으나 시민들에게 방재시설인 하수도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우기전 수해취약 지역 내 대형공사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예외없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 올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공공하수도 점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자는 예외 없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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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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