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서울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서울전역에서 공회전제한 조기정착을 위해 3.8~3.15 동안 5개 권역(터미널, 대형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3. 1. 1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행에 따라 시와 자치구에서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공주차장, 택시승강장,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공회전 제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 고속터미널, 대형마트 주차장, 대형아파트 단지 등

- 강서공항터미널 및 김포공항역 주변, 롯데몰 주차장 주변 등(서남권역)
- 영등포역 주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주변 등(부도심권)
- 동서울터미널 주변, 강변테크노마트 주차장 주변 등(동북권역)
-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거리, 월드컵파크단지, 누리꿈스퀘어 주변 등(서북권역)
- 강남고속터미널(호남선, 경부선) 주변,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주차장 주변 등(동남권역)

※ 서울시의회에서 ’12. 6.14 서울특별시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하고, ’12. 9.10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결을 거쳐, ’12. 9.28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점검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야간점검 및 새벽점검 병행실시, 점검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회전 제한 점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자동차 공회전 취약시간대인 야간(18:00~22:00) 및 새벽(05:00~09:00) 불시점검을 병행실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다만, 5℃미만(겨울)이거나, 25℃ 이상(여름)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제한시간 10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승용차 한 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43.8L연료, 91kg 온실가스 줄여>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4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91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 중 도심지점교통량(46%)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23,337 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연료 29,966ton, 온실가스 62,321tCO2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공회전 제한’ 사항을 알리고자 ’12.12월부터 대형아파트단지,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을 돌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1일 2회(아침, 저녁)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다” 며,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만큼 서울전역에서 공회전제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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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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