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동 신고센터에서는 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부당지급, 정원초과, 부실한 급간식 등 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된다.

※ 신고센터 설치 장소 :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
전화 : 3703-2755~6 팩스 : 3703-2610

여성가족부는 8월 중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도 이와 같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시설 지원금이나 아동보육료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중 보육행정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내년에는 보육시설과 행정망을 연계하고 각종 지원절차를 간소화

보육시설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금년중 운영 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
- 현재 1,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시범 실시중

한편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2005. 2. 시행)을 통하여 그간 미흡했던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바 있다.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 보육료 수납시 현금 대신 스쿨뱅킹, GIRO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경비지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

- 법령상 의무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시설 운영정지, 시설장 업무정지, 보육교사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의 벌칙 규정 적용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 이상희 02-3703-272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