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시군구에서 하게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호봉산정에 기초가 됨과 동시에 시설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의 요건이 되는 주요업무이지만, 그동안 시설별로 관리하면서 부정확한 경력관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시·군·구청에서 경력관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경력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종사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14일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의 장은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등 종사자에 대한 임면사항을 7월 30일까지 개인별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하여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하여 보육 시설종사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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