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25건 55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징계의결 요구된 25건중 12건 23명이 행정자치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제기 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항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심의의결 을 위해 관련된 혐의자 전원을 심의 유보하기로 하였다.
※ 이의신청으로 심의유보 : 12건 32명(중징계 14명, 경징계 18명)
- 이의신청자 23명(중징계 12, 경징계11), 이의신청자와 연계 : 9명(중징계 2, 경징계 7)
행정자치부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안건을 제외한 13건 23명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으로서 이를 심의한 결과 견책 4명, 견책(불문경고) 7명, 불문 10명, 시효소 멸 3명으로 의결 하였다. 이는 중징계 요구된 혐의자 15명중 14명이 행정자치부에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심의·유보된 점과 1차 심의대상 23명중 중징계 요구된 1명(시효소멸)을 제외하면 22명 모두가 경징계 요구된 경미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타시·도의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사례와 비교시 다소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인사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으로는 △ 대구시가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나 조정 등을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 업무처리과정에서 독단적인 판단이나 명백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다수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회계질서 문란 또는 시민에게 부담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였 으며 △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번 징계혐의자에 포함된 인사위원을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없는 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였으며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부의안건,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 인사위 원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유학중인 혐의자에게는 e-mail로 서면진술에 의한 소명기회 부여하는 등 충분한 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하여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이의신청한 안건과 관련된 12건 32명(중징계 14, 경징계 18)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공무원이 정부합동 감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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