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최신영화 불법복제 DVD 유통 미리 막았다
- 용산 불법노점을 판매거점으로 한 불법복제 제작·판매업자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제작 공장과 유통 차량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 14,714점과 제작기기 등을 수거하고, 불법 제작·판매업자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수거한 불법복제 영상 DVD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비해 불법복제 영상 DVD 노점상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제작업자가 직접 용산 지역에서 3년 이상 노점판매를 해온 것으로 미루어 누적된 피해액은 추정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은 최신영화 DVD 불법복제 제작업자 단속은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대규모 불법 제작·유통 체인망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11년 3월 용산 불법복제물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용산 전자상가 일대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등 단속활동을 지속하면서 파악한 자료를 분석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제작공장을 두고 용산 나진상가 노점에서 불법복제 영상 DVD를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작·판매업자는 주택가 2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 제작공장에서 DVD 61장을 동시에 복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컴퓨터에 영상 727점, 음악 4,317점, 표지 8,263점을 저장하여 불법 DVD를 제작해 왔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결과 우편(택배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개인 및 DVD방 등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용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업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향순
02-3704-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