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 구속
- 실데나필 함유, 시가 7억원 상당 판매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2,835통(시가 1억 2,755만원)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실데나필 62mg/캡슐), 지플로우(119mg/캡슐), 지플로우xr(90mg/캡슐) 검출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되었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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