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동안 빈곤상태에 처해있으면서 사적부양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최저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그대로 남겨두어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비판한바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수급빈곤층의 약 49%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환영하며,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주부양비의 폐지, 재산기준 및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여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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