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넷 칼럼- 이벤트 회사의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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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넷
2013-03-12 10:42
서울--(뉴스와이어)--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회사도 있긴 있다. 하지만 소위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는 회사의 대소를 떠나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원규모 10인에서 30인 미만의 회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터뷰를 해본 결과 거의 100% 있었다. 큰 규모의 경우에는 거의 있으므로 제외했다.

야근, 특근수당에 대해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드물었고 대체휴일을 제공한다. 야근 시간당 정확히 산정해서 1대1 비율을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본부장의 재량껏 대체휴일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대체휴무를 제공했는데도 바쁠 경우 쉬지 못하면 연말에 계산하여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야근 혹은 특근의 경우 익일 반차를 쓰게 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은 야근, 특근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주는 경우가 전부였다.

두 번째는 식대나 교통비. 일단 팀비가 책정된다. 금액차이는 있으나 팀별로 일정비용이 지급된다. 포함 혹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야근, 특근 식대, 야근 교통비, 단체회식비, 단체 맛집 탐방, 3식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문화비. 팀별 혹은 개별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0 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외에는 학원이나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는 직원대출이다. 지방거주자 혹은 기혼자, 기타 주거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경우이다. 적게는 소형차에서 크게는 외제차 한 대 값이 이르는 큰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곳도 있었다.

다섯째 직원여행. 해마다 직원여행(가족포함)을 해외로 가는 경우이다. 가족여행 혹은 워크숍 형태로 추진되며 동남아, 호주, 일본, 유럽 등이며 일부는 직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팀별 혹은 그룹별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 적게는 경조사비에서 근속연한에 따라 장기휴가(1개월 이상, 안식년)제도, 차량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찍 퇴근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괜한 나쁜 사람처럼 여기는 회사도 더러 있는가 보다. (조사대상에는 이런 회사가 없었다) 이벤트 업계는 복리후생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정말로 곤란하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만 없는 것을 마치 전체가 다 없다는 식의 혹은 큰 회사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분명 적은 규모라도 CEO의 인식에 따란 복리후생은 큰 차이가 있었다.

복리후생이 없는 회사라도 내가 감내해야 한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리후생이 잘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코 업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규모나 운영예산이 되지 않은 곳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리후생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인건비 절약하고 절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복리후생은 마냥 꿈이다.

엄상용(이벤트넷 대표, 관광학박사,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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