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1ℓ당 0.5달러의 특소세가 부과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몽골산과 동일하게 1ℓ당 0.2달러의 특소세 부과
몽골은 2001년 이래 자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의 차별구조를 심화시킴으로써, 몽골에서 우리나라산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80%에서 2004년에는 65% 이하로 하락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몽골의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시키기 위해 OB맥주 등 국내 해당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주몽골대사관을 통한 몽골측과의 협의, WTO무역정책검토회의(05.3.15), 한-몽골 외무장관 회담(05.3.28) 등 다자 및 양자채널에서 동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며, 몽골측이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특소세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금번 특소세 차별철폐에 따라 우리 맥주의 대몽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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