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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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03-12 11:0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하여 1,300여명의 의사가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나춘균 대변인을 통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이기에 앞서 1,300여명의 국민들이 일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법의 문제나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제약사는 약의 효과를 늘리고 원가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차액의 70%)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약사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처벌하는 쌍벌죄 역시 개정 되어야 된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인하여 처방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루어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높은 약제비 비율에 대하여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그 해법을 찾고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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