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확정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2012년 1월 18일자로 확정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위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의 조정과 목표연도인 2020년에 필요한 시가지화 용지(주거·상업·공업용지)확보, 그리고 구청장(군수)과 주민 등이 건의한 내용 중 우리시의 개발방향에 맞는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재정비안의 주요내용>
- 일반주거지역 :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현실화 그리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선 정리 등의 기준에 따라 북구 만덕동 465-2번지(만덕1터널 입구), 사하구 감천동 789번지(유림아파트 주변), 금정구 장전동 산40번지(부산 대학) 등 30개소(0.72㎢)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 준주거지역 : 서구 아미동 16-6번지(부산대학병원 옆), 사하구 괴정동 820-5번지(서화의원 주변), 동래구 명륜동 553-12번지(동래역 동측) 등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상향 필요 지역 28개소(0.52㎢)를 준주거지역으로 확보하였다.
- 상업지역 : 남구 대연동 56-7번지(경성대 입구), 사하구 장림동 341-12번지(장림시장 주변), 동래구 안락동 423-1번지(안락교차로 일원) 등 13개소(0.32㎢)를 확보하였다.
- 공업지역 : 남구 용호동 12번지(남부하수처리장) 등 3개소(0.16㎢)를 확보하였으며,
- 녹지지역 : 기장군 어항개발지역, 동구 제55보급창 부지, 온천천 등 13개소(0.72㎢)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북구 덕천교차로 주변에 대하여 최저고도지구 변경(6m이하→9m이하) △서구 남부민동 684번지 일원(충무동 새벽시장) 등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13개 지역에 대하여 방화지구를 병행지정(변경)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동구 55보급창 부지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제외 등 용도지구 계획을 마련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람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재 공람절차를 거쳐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올해 12월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용도지역 :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상업지역 ④ 공업지역 ⑤ 녹지지역 등이 있음
※ 용도지구 : 도시 경관과 미관, 안전을 위해 우리시는 경관·미관·고도·시설보호·방화·취락지구 등 6개 용도지구 256개소, 36.65㎢를 지정 관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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