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돌잔치 뷔페 계약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올 들어 돌잔치 계약금 환급 소비자 피해상담 29건 접수
관련 사례로 남구에 거주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11월, 2013년 9월에 돌잔치를 열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 1월경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한 날로부터 4일 이후 계약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돌잔치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울산시민이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민원은 3월 7일 현재 총 28건에 달한다.
울산시는 돌잔치와 관련해 접수되는 피해의 대부분이 계약 후 계약금 환급관련 문의라며 돌잔치 계약의 특성상 행사 수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시 계약금 환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돌잔치 뷔페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결정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계약 해제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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