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2005. 8. 1 ~ 2006. 7. 31) 신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 환산재해율 : 사망자 1인은 부상재해자의 10배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 0.57%('02년), 0.57%(‘03년), 0.51%(’04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공사 착공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
· 적용대상 :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
· 관련절차 : 해당공사에 대하여 위험요소와 그 방지대책 등을 제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심사를 받고 공사중에 실제 계획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분기 1회씩 확인
한편 올해 선정된 72개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공사실적액 100위이내가 48개 업체, 100위이상 200위이내가 24개 업체로 100위이내 업체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이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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