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거래 의심신고 정밀조사 실시
- 허위신고 의심 등 25건 정밀조사…위반자 과태료 부과
이번 정밀조사의 중점 사항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것을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자는 최고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매분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2분기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결과 총 31건, 1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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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