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3,100원 (일급 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7월 28일자로 고시함

이는 작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 최종안(시간급 3,100원)을 「‘05.9.1~’06.8.31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음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7월 8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는데, 양노총에서 절차에 불법이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유없어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함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05.10~11월 취약업종·직종(섬유, 봉제, 고무, 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한편, 사용자는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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