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최종 실무협상 완료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 및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하였다.
한·중 관세당국은 12. 1월 한-중 정상회담 시 적극 추진 합의가 된 이후 동년 3월 협상을 착수하여 상호 공인기준 비교, 4차에 걸친 합동심사, 두 차례 심사국장회의 및 실무협상을 하는 등 그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AEO공인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혜택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주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협정문 본문과 MRA 혜택 부여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세관의 수행절차를 확정 지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① 세관검사 축소, ②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③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AEO 수출기업(현재 약 100개)들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외에도 주요무역 상대국인 EU, 미국 등과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AEO MRA를 먼저 선점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환율하락 등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는 정확한 납기제공,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른 국가와의 AEO MRA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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