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8%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사고 장면, 제공 의향 있어”

- 파인디지털,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 전체 응답자 중 98%가 자의 또는 상대방의 부탁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답변 내놓아

- 정의 구현과 과실 입증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블랙박스 장착의 의무화 등의 의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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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지털 코스닥 038950
2013-03-13 16:48
성남--(뉴스와이어)--만약 내 차의 블랙박스에 타인의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다면, 당신의 선택은?

(주)파인디지털(대표 김용훈)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다.

“내 앞 차에서 낸 사고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다면!? 타인의 사고장면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십니까?”는 설문조사에 총 1,729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 69%의 응답자는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에 제공한다’를 답했고, 28%의 응답자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로 답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타인의 사고입증과 과실여부에 대한 증명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높은 사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응답자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없이 제공하겠다”와 “피해자 모두 증빙자료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어 제공한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차량의 기본 사양에 블랙박스가 등록되어야 한다” , “SD 카드 값만을 받고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자료 제공을 ‘무조건 거절한다’거나 ‘보상을 약속받은 경우에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2% 미만에 불과했다.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대부분은 그 이유로 “영상 제공시 입을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나 보복이 두렵다” ,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등의 출입 등의 불편함”을 들었다.

파인디지털 파인뷰 관계자는 “많은 응답자들이 타인의 재산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자동차의 필수 장치로 블랙박스를 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finedig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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