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2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2012년도에 근로자 증가수가 5명 이상(평균치)이면서 2011년도 대비 근로자수 증가율이 10%(평균치)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은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 고용개선을 위해 도가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22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되고,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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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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