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통보한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병원손실보전책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보내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이 호소문에서 ‘민간병원 임금총액 5% 인상(보건수당지급분 등까지 계산하면 7.5%)’이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중노위 중재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임금인상 및 비용추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 차원의 수가 추가조정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수가보전의 시급성에 대해 병협은 “해마다 10%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 위기상황을 웅변으로 설명했다.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75%까지)축소’에 대해선 “환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진료권을 온전히 보호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으로 보건의료수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며 중노위가 인위적으로 외래진료 대폭 축소를 결정한 만큼 행정당국은 그에따른 진료 대책과 동시에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병원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병원이 경영악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노조가 약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적법한 쟁의행위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호소문에서 병협은 특히 중노위 중재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에산지원을 받는 국공립 등 공공병원에 대해선 총액기준 임금 5% 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병원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임금 5%인상을 결정한 것은 직극히 형평성를 잃은 처사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병협은 중노위 중재재정 내용 가운데 명확한 임금인상률 적용 기준과 노동과정협약중 생리휴가 부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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