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 어업인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조업과 어선원 사고에 대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업인 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조업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5톤 이상 어선은 의무가입하고, 5톤 이하 어선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금년에는 어선원 1,500명에 대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중 어업인 부담금 318백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경영안정과 어선원들이 마음 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09년부터 ’12년까지 62억원을 투자하여 어선원 5,258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어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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