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보도요지(국제신문 7월 27일자 1면)

철도공사가 승객 속였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오던 철도공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해명내용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철도승차권을 현금 구입시에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지난 1월 1일 현금영수증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작년 12월에 "철도요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국세청은 3개월 후인 지난 3월말에 "철도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2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임"을 회신하였음.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본 제도시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임.

특히 국제신문 기사내용 중 "철도요금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내려지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 "철도요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명백한지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는 등의 답변은 당시 실무담당자가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1개월도 체 안된 신규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답변한 것으로 사과드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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