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농촌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에 새로이 시행한「‘05년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 사업」지원대상 기업(총 37개)를 지난 7. 27(수) 선정하였음.
이는 전국의 시·군이 추천한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거쳐 산자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확정한 것임.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의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 하여 권역별 평가우열순위를 존중하되, 권역간 형평성 및 특성화실천 계획의 우수성을 우선고려하여 선정되었음.
조정등급 부여 : 권역별로 4등급(A,B,C,D)으로 구분
권역별 우수과제(A, B)는 지원과제로 선정하고, 보통과제(C)중 일부를 지원〔권역의 1순위 C과제(총 6개)를 우선지원〕하며, 열위과제(D)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후순위 C과제는 ‘06년에 지원)
사업비 배분원칙
- 등급별 지원상한액은 A(9천만원), B(7천5백만원), C(6천만원)
금번 선정된 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産·學·硏 협력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음으로써 향후 경영안정 및 복합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정부는 8월중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 다음 9월초까지는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임.
* 동 사업은 그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지역의 지원시책으로선 획기적인 지원사업이라는 지역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농촌 소재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시책임.
앞으로도 정부는 당해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및 사회적·지역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특히, ‘05년 추경 또는 ’06년 예산편성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며, 차기 사업부터서는 시범지역특화단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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