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무보호예수해제 40.1% 감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42.7%↓,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38.5%↓, 의무보호예수량은 5년內 최저치 기록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의무보호예수 총괄현황

2012년 주식매각제한규정(Lock-up Period)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3422만2천주로 2011년 대비 3.2% 감소하며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함

또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13억189만9천주로 2011년 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9억2208만주로 2011년 대비 32.4%증가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4억6770만3천주로 2011년 대비 각각 42.7% 감소함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보호예수량 7억1214만2천주로 2011년 대비 28.2% 감소하였고, 보호예수해제량도 8억3419만6천주로 38.5% 감소함

2012년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2011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2011년 대비 70.1% 감소함에 따름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011년 대비 39.4% 감소했기 때문임

*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추이는 2008년 21억2286만3천주, 2009년 20억4632만9천주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20~21억주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13억189만9천주로 직전년도 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의무보호예수 사유별 현황분석

2012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6억749만7천주(65.9%)로 가장 많았고, ‘M&A에 대한 법원인가*분’ 1억1,138만주(11.2%) 순

*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 그 M&A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그 인수주식을 보호예수하여야 함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억6677만1천주(37.5%)로 가장 많았고,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1억1937만6천주(16.8%), 합병 2978만3천주(4.2%), 기타 2억9621만2천주(41.5%) 순

최근 5년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19억8498만9천주(56.5%)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6억8453만7천주(40.5%)로 가장 많았음

□ 2012년 의무보호예수 월별 추이

2012년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월별추이는 예수량은 4월이 5억555만7천주(30.9%)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억2734천주(13.9%), 2월 1억8941만8천주(11.6%) 순

해제량은 1월이 3억2068만주(24.6%)으로 가장 많았고, 6월 1억9572만5천주(15.0%), 8월 1억1371만7천주(8.7%) 순

□ 최근 5년간 의무보호예수 및 해제 회사수 현황

2012년에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62개사로 2011년 189개사 대비 14.3% 감소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3개사로 2011년(43개사)과 동일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19개사로 2011년(146개사) 18.5% 감소함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244개사로 2011년 302개사 대비 19.2% 감소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48개사로 2011년(63개사) 대비 23.8%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196개사로 2011년(239개사) 대비 18.0% 감소함

□ 2012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사 현황

총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동양건설산업이 830만7천주(총발행주식수대비 92.4%), 신세계인터내셔날 486만6천주(68.2%), 지에스리테일 5198만주(67.5%), 코오롱패션머티리얼 600만주(66.7%),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38만6천주(65.9%) 순이고,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티에스이 725만1천주(73.1%), 화진 850만3천주(70.3%), 딜리 398만7천주(67.9%), 원익머티리얼즈 400만주(67.7%), 신진에스엠 599만5천주(66.8%) 순

※ 의무보호예수(Lock-up Period)제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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