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1월 27일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이 시행령을 갖추어 7월 27일 공포되어 7월 28일 시행된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조(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의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28일부터 시행될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민의 국어의식·국어능력·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될 국어책임관의 임무, 어문 규범이 국어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제도 시행 방법, 국어과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를 지정,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한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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