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완성은 ‘혼인신고’

- 함께 살기만 해서 사실혼 아냐…혼인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모든 것을 걸어야

뉴스 제공
법무법인 가족
2013-03-17 10:24
서울--(뉴스와이어)--결혼 3년차 김모 씨(32)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의 행동에 치가 떨렸다. 김씨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했으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와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김씨는 혼인신고를 미뤄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며 한탄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을 한다고 해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만, 김씨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행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함께 살기만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식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이 점이 동거와 다른 점이다.

특별한 사정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은 ‘살다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 있는데 혼인신고부터 덜컥 하는 것은 족쇄를 너무 일찍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진짜 족쇄는 법률관계의 기록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를 믿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며 불안해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한다.

혼인도 계약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 거래 관계의 계약과는 달리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이다.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 충격은 돈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혼인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순수하고도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벼운 배는 작은 물살에도 뒤집힌다. 적당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내, 혹은 남편과 결혼이라는 긴 여행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동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familytimes.co.kr

웹사이트: http://www.familylaw.co.kr

연락처

기획홍보팀
실장 노영석
02-3477-331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