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소비자·기업보호 위한 시중 원산지 단속 강화

- 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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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3-18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지난해 도입되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①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②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작년 단속실적과 올해 단속테마를 반영하여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5대 중점단속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둘째,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산하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의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편으로 세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전략도 병행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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