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체 본격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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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13-03-18 12:00
인천--(뉴스와이어)--유독물을 함유한 제품을 다루는 산업체가 보다 쉽게 혼합물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웹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2013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GHS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에 대비해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19일 개시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화학제품에 표시하는 UN이 정한 국제기준
※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ncis.nier.go.kr/ghs

이번 확대 개편은 혼합물에 대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유독물 중 단일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제도는 2011년 7월 1일에 적용됐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총 7,100여종의 혼합물에 관한 분류·표시 검색과 활용,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희석해 유통하는 유독물도 함량별 정보와 표시사항을 제공해 분류·표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산업체가 취급하는 혼합물 제품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수출국의 언어를 선택해 라벨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통해 용기나 포장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라벨을 만들 수 있으며, 편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한글, 엑셀) 변환 기능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와 과학원은 업체 스스로 분류·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단일물질의 함량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라벨작성 매뉴얼’과 ‘혼합물 분류·표시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한다.

이 매뉴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산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표시사항의 라벨 작성 및 부착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분류 표시의 항목별 예시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유독물 분류표시 실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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