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일보(7.27일자) “한국업체, 이란에 핵무기용 물질 수출” 기사관련 자료

□ 보도 내용

한국기업(K사)이 이란에 수출금지된 핵무기개발용 물질을 판매했다고 독일 ‘슈피겔지’가 보도(7.25)

K사가 지난해 이란 파토리스사에 니켈-63을 판매했고, 프랑스에서 삼중수소를 사들여 파토리스사에 넘김

이란측은 K사와 두차례 비밀계약 체결

· 04.12.24 니켈-63을 약 10만불에 판매
· 삼중수소도 거래

K사는 “이란회사가 니켈-63을 가스탐지용이란 각서를 받고 판매했으며, 삼중수소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힘

□ 확인사항 및 향후계획

최근 독일 슈피겔지 등에서 보도된 한국업체의 이란에 대한 방사성물질 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삼중수소의 경우 국내업체가 프랑스사로부터 이란에 수출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임됨

Ni-63의 경우 산업용(수질중 잔류농약분석 등 화학성분분석)등에 널리 쓰이는 방사성물질로서 금번 H사(업체는 K사가 아닌, H사로 보임)가 러시아로부터 이란에 중계무역(7.25)을 통해 총 300개(10mCi : 100개, 15mCi : 200개)를 공급하였으며,Ni-63이 전자를 방출하는 핵폭탄 기폭장치를 작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내 원자력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중임

H사는 ‘이란의 비파괴검사용역 및 판매회사인 P사에 오일공장의 오일누설유무 확인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고 군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용도설명서를 인천공항세관에 제출(7.23)한 바 있음

방사성동위원소중 ‘2종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상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일반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대외무역법 통합공고(산자부)에 따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신고하여 승인후 수출하도록 되어 있음

수출이 아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수출입 관련절차를 밟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산자부는 중개무역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 중에 있음.

또한 과기부는 산자부 등과 협조하여 관련기업의 중개무역의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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